역사 이야기

조선시대 호적

석탈해 2010. 11. 24. 14:29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 문화마을 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 호적 단자 입니다.

 호적은  3년마다 한번씩 작성하는데 호구를 파악하여 군역, 요역의 부과와 신분의 판별 및 노비 소유권의 확인 등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위 호적의 오른쪽 상단을 자세히 보면 기계현 북쪽 오도지리(현 오덕리)에 사는 여주 이씨 이헌순의 호적입니다.

 이헌순(李憲淳) 본인과 처의  부(父),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를 기록하고 이어 자식의 이름과 연령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호적 아랫 단에는 그 집의 노비(奴婢)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노비간의 소생은 어머니 소유주의 것입니다.

위 호적을 보면 노비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기록을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오른쪽 네번째 노(奴)인 금발(金發)은 49세 병자(丙子) 생인데 비(婢)인 어머니 후읍시(厚邑時)는 영덕으로 이거(移居)하였다고 적고 있어 영덕으로 팔려 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찍힌 도장 위에 적혀 있는 상봉(尙奉)을 비롯한 노비 세 남매는 부모가 모두 같다(父母上同)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가면서 수천(受天)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46세인 태석(泰石)은 을묘(乙卯)년에 도망하였다 합니다. 추노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노비들도 주인집 호적에 기록하였고 작성된 호적은 일일이 3년 전과 비교하여 붉은 주사(朱砂)로 점을 찍어 확인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없다는 사인이 들어 가야 하겠지요. 

제일 마지막에 호주 이(李)씨와 면(面)이나 리(里)의 일을 맡아 보던 풍헌(風憲)의 수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적은 3부를 만들어 본도(本道)와 읍에 1부씩 중앙의 호조에 1부가 보관 되며 다시 필사한 한부는 호주에게 지급됩니다.  

이와같이 조선시대에도 정부에서 인구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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